Bumhan Yu
검찰, '수사여건 열악' (조선일보 1월 8일자 발췌)

검찰은 최근 5~6년 사이 피의자 인권을 위한 갖가지 장치가 마련되면서, 수사력은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검찰 조사 때 변호사 입회가 허용되면서 '말로 하는 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피의자 뒤에 앉아 고비 때마다 진술을 막는가 하면, 조서에 이런저런 진술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야간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8/2009010800045.html)


기사 내용인즉슨, 피의자 인권을 챙겨주는 절차적 제도 때문에 화끈한 수사 추진이 어려워졌기에 필요에 따라 피의자와 "쇼부"를 보거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찰이 추진중이라는 것.

뭐 다 좋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피의자의 불리한 진술을 막는 행위,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 야간조사 거부 등은 굉장히 당연한 과정 아닌가? 어째서 이게 검찰이 불평거리가 되어야 하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뭔가 털어놓을 때까지 족치고 싶다 이건가. 말로 하는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투덜거리는 모양인데, 애초에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 자체가 구태의연한 짓거리라는 건 인정하기 싫으실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뭐고 깡그리 무시한 채, 잡아들인 피의자는 곧 범죄자로 전제하고 고압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 같다.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도입'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데, 그 '선진국'에서는 사법 체계가 자백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입을 다무실 텐가.
2009/01/12 04:13 2009/01/1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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